가의도항의 경우 1972년 항 지정 이후 처음 개발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 재난피해로 인해 골머리를 앓아왔던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태안 가의도항과 만대항, 서산 구도항 등 3개 지방어항의 어항개발이 모두 가결 처리됐다. 지난 3일 열린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태안 가의도항 등 도내 3개 지방어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 방파제, 물양장 및 배후부지를 조성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태안 가의도항에 243억원이 투입되는 것을 비롯해 만대항 59억원, 서산 구도항 44억원이 투자된다. 충남 지역의 어항은 지난해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미반영 되는 등 그동안 어항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우선 가의도항은 1972년 항 지정 이후 어항 기반시설 미비로 인해 재난시 안흥항으로 대피 하는 등 매년 태풍피해로 인한 반복적인 피해를 겪어왔다. 지난해에는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일시적인 복구가 어려울 만큼,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진행돼 왔다.
만대항 역시 그간 아픈 과거를 갖고있다. 지난해 일어난 화재로 인해 어선 9척이 대응할 시간도 없이 그대로 전소해 버린 것이다.
이와 함께 구도항(서산 팔봉면 호리)은 어획물 처리 곤란 등으로 인해 수산업 활성화에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번 가결에 따라 3개 어항에 어업전진기지를 구축, 어민소득과 관광수익 향상을 동시에 일궈낸다는 목표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