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대와 공주대는 지난 1일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수당명목으로 직원을 제외한 교수와 조교, 기성회 직원들에게만 지급했다.
직급별 수당은 70여만원에서 130여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충남대도 오는 17일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타 국립대처럼 직원 270명을 제외한 교수 910명, 조교 190명, 기성회 직원 188명 등에게만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비국고 회계관리 규정에서 '공무원 직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을 제한한다'는 훈령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충남대와 한밭대, 공주대 대학노조와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삭발식을 갖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은 직원들에만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수당 폐지를 적용하는 것은 조직 내 계층 간 분열만 가져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충남대는 지난해 직급별로 정교수 1938만원을 비롯해 ▲부교수 1877만원▲조교수 1817만원▲5급이상 직원 1549만원▲6~7급 직원 1003만원▲8급 이하 834만원 등 모두 1600여명에게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수당 320억여원을 지급해왔다. 이는 직급별 월 최고 161여만원부터 월 최저 70여만원까지 지급, 직원들보다 교수들이 더 많은 수당을 받아왔다.
한 국립대 직원노조협의회 관계자는 “직원들에게만 오랫동안 잘못된 관행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교수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국립대 대학노조 지부장은 “그동안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수당을 가장 많이 받는 교수들은 그대로 지급하고 직원들만 폐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지만 실제 효과도 없다”며 “결국 내부 계층간 분열만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9월 이후까지 공무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폐지하지 않은 국립대에는 행·재정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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