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신축' 3자 협의…복합역사 역세권개발 기폭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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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신축' 3자 협의…복합역사 역세권개발 기폭제되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필요성 등 제기

  • 승인 2013-09-04 18:40
  • 신문게재 2013-09-05 1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 염홍철(가운데) 대전시장, 새누리당 이장우(왼쪽) 의원,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4일 대전시청에서 만나 명품 대전역사 증축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r />대전시 제공
▲ 염홍철(가운데) 대전시장, 새누리당 이장우(왼쪽) 의원,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4일 대전시청에서 만나 명품 대전역사 증축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대전역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역세권재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역 경부선 선로 위에 쇼핑몰과 호텔ㆍ업무시설 등을 만들자는 복합개발 계획은 선상 위에 공원과 주차장만 조성하고 역 주변을 고밀도 개발한다는 역세권재정비계획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염홍철 시장과 이장우 국회의원, 김광재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4일 오전 9시 시청 10층 회의실에서 만나 협의점을 모색했다.

이날 공개된 복합역사 추진 방안에 따르면 대전역사는 2015년까지 대합실과 역무실, 편의시설 등을 갖춰 건물면적 8600㎡ 규모로 선로 위에 우선 증축한다. 대전역사를 증축할 때 기둥 등의 기초시설은 추후 민자 복합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강화할 예정이다.

또 대전역 북쪽 선로 상부에 시설규모 10만~16만㎡ 규모의 호텔과 오피스텔, 컨벤션 등을 입주할 수 있도록 민자공모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복합역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 건설을 위한 인ㆍ허가 및 복합시설 유치를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현재 준공업지역인 대전역 경인선 위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30m 이내로 제한된 건물 높이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거나 80m까지 완화가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또 선로 위에 철도 역무시설 외에 쇼핑시설과 호텔,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시설 계획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이장우 의원과 철도시설공단 측의 설명이다.

현재 대전역세권재정비계획에서 대전역은 대합실 규모를 확대해 순수 역사로 사용하고 선로 위에 주차장(1만4974㎡ㆍ400여대)과 공원 등 지상에 확보하지 못한 필수 기반시설을 만들기로 돼있다.

선로 위 복합역사 개발에 따른 역사 주변 복합촉진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역세권재정비계획에서는 대전역 동광장에 복합촉진구역(22만4700㎡)을 마련해 이곳을 지상 300m까지 건물을 올려 쇼핑과 호텔ㆍ컨벤션 등의 고밀도 상업 개발을 계획했다. 대전역 경부선 선로 위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우선 개발하면, 대전역 동광장의 복합촉진구역의 상업구역은 면적 축소나 용도변경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역 복합역사 개발 문제는 역세권재정비계획에 관계하는 기관들의 합의가 선결과제다.

역세권재정비계획의 입안과 변경 권한을 가진 대전시와 구체적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동구청, 역세권 구역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한 코레일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이장우 의원은 “대전역을 지금처럼 내버려둔다면 역세권개발도 발전하는 게 없이 시간만 지날 것”이라며 “대전역을 복합 명품역사로 먼저 개발해 역세권재정비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강우성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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