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관저동 먹자골목 내 편의점 앞에는 술취한 고객들을 기다리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취객에게 시달리는 일이 다반사고, 수입도 변변치 않기 때문이다. 대리운전으로 생업을 이어가던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에 따르면, 대전은 세종연합, 콜마트연합, 로지연합 등 3개 대리운전연합이 주도하고 있다. 400여개의 대리운전업체에 2600여명의 대리운전기사가 활동 중이다. 대전에서 발생하는 월평균 콜수는 약 21만콜, 하루에 7000콜 정도다.
하지만, 대전은 대리운전기사들의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손꼽힌다. 대전은 보통 1만원의 대리운전비를 받고 25%에 달하는 수수료 등을 떼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쥐꼬리만큼이다. 남는 돈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다 보면 가족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다는 것이다.
대리운전기사의 수입을 갉아먹는 구조도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다.
기사마다 다르지만, 하루 평균 5~10콜 정도를 받는다. 이동할 때는 지원차비용으로 2000원~3000원이 이동교통비다. 보험료 및 프로그램 관리비용이 하루 3500원, 한 달 10만5000원의 비용이 추가된다. 통신비까지 감안하면 실제 50~55% 정도 수입을 가져가는 게 통상적이다. 대리운전기사들은 한 달 100만~150만원정도 가져간다는 게 업계관계자의 설명이다.
교통이 안 좋은 외진 곳에 이동했다가 고립되는 경우도 많다. 대리운전기사들이 외진 곳을 꺼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칫 택시를 타면 남는 비용이 없기 때문이다.
기사에게 목적지가 없는 콜 정보를 발송해 운전기사가 목적지를 확인하고 배차를 취소하면 500원의 취소비도 부과된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다. 공정위가 지난 6월 대전의 대리운전업체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는다.
대리운전 관련 법안 3개가 국회에 발의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리운전노조 관계자는 “대전은 대리운전수수료가 25%로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도 20% 정도”라며 “보험료 및 프로그램 사용료도 대전은 10만5000원로 수도권(7~8만5000원)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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