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4일 2014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등급 이상의 자격을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의 추천 요건에 포함하는 내용의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의 역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정부는 2017년부터 수학능력시험에도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지방대학별로 3~5명씩 추천되는 지역인재선발은 이후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1년 견습근무 후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서울=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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