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장학사 비리 관련, 재판의 핵심은 김종성 교육감의 직접 지시 여부였다.
김 교육감은 범행을 주도한 김모(50) 전 장학사와 노모(47) 전 장학사가 스스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두 전 장학사는 교육감의 지시에 따랐다고 항변했다.
김 교육감이 직접 지시했다는 유일한 증거는 김 전 장학사의 진술밖에 없었다. 6개월여 진행된 재판 내내 두 주장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섰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직접 지시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우선 김 교육감이 빼낸 검ㆍ경의 수사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김 교육감이 공주대 교수를 통해 수사상황을 빼내 김모, 노모 전 장학사에게 대응하도록 알려준 건 김 교육감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김 교육감이 장학사에게 건넨 9000만원의 용처다.
아무리 측근이라도 장학사가 교육감에게 9000만원의 돈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이는 교육감인 이들을 회유하고 문제 유출 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주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교육감이 범행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으로 봤다.
세 번째는 녹취록이다.
증거로 인정된 녹취록의 내용과 태도를 보면 김 교육감이 범행을 시인하고 체념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의 심복인 김모 전 장학사가 교육감을 범행에 끌어들이기 위해 녹취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네 번째는 대포폰 사용이다.
교육감이 자신의 전화를 놔두고 차명폰, 속칭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김 교육감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김모 전 장학사가 수사착수 등의 상황을 대포폰으로 보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마지막으로, 김모 전 장학사로부터 수사사항을 보고받고 질책하지 않은 이유를 들었다. 교육감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자체 감사 등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건 범행을 직접 지시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제 유출 대가로 돈을 수수하는 등 장학사직을 매관매직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행위로, 교육제도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증거인멸 시도와 수사대상자들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등 정상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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