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위탁을 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공립 임용시험과 병행해 진행한다. 현재 도내 사립학교 총 55개 법인 중 2개 법인(계광학원, 한일학원)이 희망했으며, 이번 위탁 채용인원은 계광중 2명, 천안고 2명, 한일고 1명 등 총 5명이다. 사립학교 교사의 임명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명),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추진하되 사립학교 법인의 인사권을 존중해 법인에서 희망한대로 도교육청에서 1차 시험으로 채용 인원의 5배수로 뽑아주면 사립학교 법인에서 2차 시험을 실시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학교법인 계광학원, 한일학원은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일정에 맞춰 전형 과정의 일부를 위탁해 공립교원 임용시험과 병행해 수행한다. 위탁전형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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