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적재조사 속도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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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적재조사 속도전 필요

올 37개지구 추진… 재산권 보호·효율적 토지관리 위해 시급

  • 승인 2013-09-04 17:58
  • 신문게재 2013-09-05 2면
  • 방승호 기자방승호 기자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이 올해부터 전국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충남도는 부정확한 토지정보에 대한 정밀한 개정을 통해 도민의 지적 주권회복과 토지의 효율적 관리라는 두 가지 성과를 목표로 삼았다.

현재 지적재조사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은 '반신반의'지만, 범국가적인 일제잔재 청산과 지적 주권을 위해 어느 때보다 도내 지자체와 도민들의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적재조사 사업, 필요성은=4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전국토를 최첨단 인공위성 측량방법으로 새롭게 측량해 토지정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밀화하는 작업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약 100년 전 일제시대에 지적조사를 실시했던 낙후된 기술과 장비사업으로 인해 정밀한 토지조사에 오차가 많이 발생해 왔다.

종이를 통한 지적조사를 실시하다보니, 시간이 경과할수록 훼손, 변경됨은 물론이고 지적 토지대장의 수치와 실제 현장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현재 지적불부합지(현실의 경계와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가 전국 면적의 14.6%(550만필지, 6130㎢)에 달하는 것을 보면, 현실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통해 건축물 저촉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의 재산권이 확실하게 보호 되는 것이다.

토지경계의 확정을 통해 고질적인 경계분쟁도 해소될뿐더러 건축허가 등에 제한받는 토지를 도로와 접하게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역할도 한다. 최대오차 7㎝라는 초정밀한 토지정보를 통해 불규칙한 토지를 직선으로 정리, 토지활용도 측면에서 약 30%의 기대효과가 예상,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기여할 전망이다.

▲향후 계획과 과제=충남도내 불부합지는 전체의 12%에 달한다. 도는 지난해 3월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2011년 금산군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지난해에는 당진, 부여, 예산 등 3개 지구에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37개 지구(전 시군 1개 지구 이상)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하기 보다는, 사업에 대한 피해의식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이 앞서 충남지역은 조속한 사업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성격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은 없지만, 아직까지 각 시군에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담당부서가 빈약한 점도 문제점 중 하나다.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정보는 1910년 일제시대 기간 일본에 의해 측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도민의 지적에 대한 자주적인 주권의식 회복과 재산권 보호 및 토지가치 상승의 측면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자체와 도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단순히 토지정보의 정밀화라는 의미에서 나아가 국민의 지적권리의 회복이라는 더 큰 뜻을 갖고 있다”며 “사업의 조속적인 추진을 위해 각 시군과 도민들의 호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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