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된 사례는 제헌국회 이후 이번이 12번째로 19대 국회 들어서는 박주선ㆍ현영희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이어 세 번째다.
이석기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꼬박 일주일 동안 국정원은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씌워 보수언론을 총동원해 중세기적 마녀사냥을 벌였다”며 “'절두산 성지'라고 한 말이 국정원 녹취록에서 '결전 성지'로 둔갑하고, '총 구하러 다니지 말라'는 당부가 '총기 지시'로 왜곡됐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동의안은 결코 이석기 개인에 대한 박해가 아니라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라면서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당론을 확정했다. 정의당도 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를 거쳐 같은 입장을 세웠다.
체포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국정원은 이날 밤 구인영장을 집행했으며, 이를 저지하려는 통합진보당 관계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의원은 이르면 5일 중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수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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