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용달 부여군의회 의장 |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모두 상실했다”고 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어느 인터뷰에서 말한 적이 있다. 건강보험료 형평성 논란은 건강보험제도 탄생과 함께 시작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똑같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부분시행과 확대가 반복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직장인은 1977년 근로자 500명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고 이후 규모가 작은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현재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의무 가입 대상이다.
농어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농어촌의료보험과 도시지역 의료보험은 1988년과 1989년 전면 시행되었고 이때부터 도시·농촌 간 조합별로 보험료부과체계도 다르고 보험료율도 3~8%로 가지각색으로 달랐다. 문제는 이때부터 이미 드러났던 것이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자영업자나 농어민은 소득 파악률이 저조하여 소득 외 재산, 자동차, 세대원 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했다.
2000년 의료보험이 조합별로 운영되는 것이 행정비용 비효율이라 해서 조합을 통합, 국민의료보험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가입자의 낮은 소득파악률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당시에도 부과방식을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해야한다는 의견은 있었으나 정확한 소득파악자료 미흡으로 서로 다른 부과체계 방식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작년 기준 부과관련 민원은 7116만건으로 한명이 하루 21.6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논의하여 시행할 때다. 다행히 정부가 올해 건보료부과체계 개선의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키로 했다는 소식은 반갑기만하다.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은 대찬성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사회의 부 기준을 재산 가치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에 부과되던 보험료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지, 또 다른 형평성 문제와 정확한 소득파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산재해 있는 문제해결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부과체계개편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80% 달성을 위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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