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산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남성은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장소에서 여성들을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성범죄자들의 재범이 쉽게 되풀이됨을 드러내는 사례다.
대전·충남에는 100여명의 전자발찌 부착자가 관리중인 상태다. 성범죄 전력자들에게 전자발찌만 채운다고 여성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전자발찌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관련기관에서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대안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전남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내의 재가 장애인 598명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1대1 살핌이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들 장애여성의 집 앞에 CCTV 설치하는 문제를 전남도와 협의 중이다. 재가 장애여성 가운데 혼자 살거나 보호자 역시 장애인일 경우 성폭력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지난 5월부터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 제도를 시행 중이다.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학생과 여성들의 집까지 귀가 동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이 도착역 10분 전에 안심귀가지원을 신청하면 남녀 각 2인 1조로 구성된 스카우트가 도보나 차량을 이용해 집 앞까지 동행해준다. 서울시는 여성의 안전귀가와 취약지역순찰 운영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방법 전문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00명의 독신여성에게 최신 보안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나 경찰 스스로가 전자발찌 제도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조적인 방법을 통해 여성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노력함을 알 수 있다. 대전시나 충남도에서도 성폭행 피해 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시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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