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충남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도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규명하고 건강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도 여건에 맞는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여건에 맞는 충남 환경보건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며,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 발생현황 등 도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또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도민이 건강상 피해발생 및 우려 시 도지사에게 건강영향조사 청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민 환경보건 상태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개발을 실시하며,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를 위해 실내공기질의 측정·분석 등 환경보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환경보건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세워야 한다. 시장·군수의 경우 도의 환경보건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환경보건을 위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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