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산후조리원 이용약관 1차 직권조사 이후, 일평균 입실 신생아수가 많은 다른 업체들에 대해 후속으로 진행한 조치다. 16개 산후조리원 사업자 가운데 대전지역에서는 미래여성병원산후조리원과 서울여성병원산후조리원, 모태산후조리원 등 3곳도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산후조리원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관련 소비자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건수가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으로 매년 30%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산후조리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전반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공정위의 1차 직권조사 결과를 참고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신속히 자진 시정했다. 또 이번 2차 조사에서는 귀중품 분실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추가로 심사를 해 시정완료 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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