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5년간 서대전시민공원 사용료로 96억5000만원을 요구한 조욱래 디에스디엘 회장측의 계산방법에 따른 것이다.
대전시와 조 회장 변호인측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11차 변론을 갖고 사용료 책정이 적정했는지 논쟁을 벌였다.
조 회장측은 지난 2일 대전시가 서대전시민공원을 사용한 지난 5년간의 임대료를 1억1000만원에서 96억5200만원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시의 부당이득 산정기간은 2006년 7월부터 지난달말까지로 조 회장측은 2007년 1년간 임대료는 14억3000만원을 책정했고, 매년 약간씩 올려 지난해는 14억9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측은 시가 그동안 면제한 지방세는 이번에 요청한 부당이득금에서 빼고 청구했다.
조 회장측의 계산방식을 역추적하면 조 회장은 서대전시민공원 소유 2필지중 1곳(7868㎡)은 1㎡당 260만원, 또다른 필지(1만276㎡)는 1㎡당 286만원에 달한다.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조 회장 측이 주장한 서대전시민공원 토지가격 1㎡당 260만~286만원이 받아들여지면 내년 6월말 대전시가 해당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 5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이날 변론은 조 회장측이 제기한 서대전시민공원 평가액이 적정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1년 7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시작된 이후 법원을 통한 서대전시민공원 토지감정만 3차례 이뤄졌다.
그만큼 이번 소송에서 토지가 결정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그동안 거래가 없던 공원의 가격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조 회장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정에서 “이미 제출한 청구취지 변경서에 관련 내용을 담았으며, 더이상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임대화 대전시 고문변호사는 “서대전시민공원 토지가격을 결정할 때 잣대가 된 비교표준지의 지번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부실한 감정이었다”고 반론했다.
또 조 회장측이 서대전시민공원의 토지를 등기할 때 주거지역이었는데 매입 전후에 상업용지였다는 이유로 토지가격을 상업용지로 적용하는 게 적절하냐 역시 논점이었다.
이밖에 해당 토지를 조 회장측이 개발하더라도 완충녹지와 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을 제외한 실제 개발가능 면적은 전체의 66%에 불과하다는 점도 주장됐다.
결국 재판부는 아직 참고할 사항이 남았다는 의미로 이달말 12차 변론을 갖고 선고하기로 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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