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추석 연휴 중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 등 31개 추석 성수품 물가에 대해서는 집중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민물가가 안정된 명절 ▲서민·중소기업이 넉넉한 명절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명절 ▲이동이 원활한 명절 ▲사고 없이 안전한 명절 ▲소비자가 안심하는 명절 등을 기본방향으로 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통해 16조6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관별로는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3조9000억원, 시중은행 10조6000억원, 신·기보의 보증 지원 1조6000억원 등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시장에는 1억원 이내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7000억원 상당의 보증 지원도 추진한다.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 환급, 저소득가구 대상 근로장려금 추석 전 지급, 영세 자영업자 소득세 환급 등도 조기에 진행하기로 했다.
추석 전 3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지정해 체불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한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법무부의 '법률지원'을 통해 하도급대금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또 정부는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17일까지 추석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등 31개 품목의 물가를 매일 조사하는 등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특별점검대상은 사과·배·배추·쇠고기·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 미용료·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6개 품목, 쌀·양파·휘발유·경유 등 생필품 10개 품목이다.
이밖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점검체계도 구축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이 물가와 생활 걱정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민생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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