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누누이 우리나라가 인삼종주국임을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삼 관련 산업이 경제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기본적인 법령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은 못내 아쉬운 부분이다. 정부는 충남도의 이 같은 건의를 하루속히 받아들여 입법발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 36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인삼제품을 세계 규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규작업을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삼제품 세계규격화는 오는 2017년 코덱스총회에서 최종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인삼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함은 물론 인삼제품의 국제적 인지도와 경쟁력이 강화돼 고려인삼이 세계인삼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중국삼을 국내삼으로 위장 판매하는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부지기수였다.
허술한 관련 법령은 물론 유통구조의 취약성 또한 위장 판매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이젠 고려 인삼을 중국으로 불법 유출시켜 아예 고려인삼 경작을 통한 역수출까지 모색되고 있으니 국내삼 보호가 말 그대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특산품 제조·가공(2차 산업)은 물론 유통판매에서 문화체험 관광서비스(3차 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 중이다. 금산의 인삼산업은 바로 이 6차 산업화의 최적 모델로 가꿔가기 적합한 산업임이 분명하다. 금산의 인삼산업을 6차 산업화로 가꿔가기 위해서라도 관계 법령의 손질은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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