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에 불법파견 대상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대전고용노동청은 시정 기한인 23일까지 원자력연이 이행하지 않자 시정명불법파견 대상이 된 73명 중 53명의 근로자에 대해 1인당 1000만 원씩, 모두 5억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대상자 가운데 20명은 파견법 개정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들로, 직접고용이 강제사항이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원자력연은 13일까지인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노동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종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3차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1차 5억 3000만원이며, 2~3차는 대상자 28명에 대한 과태료 여서 1차 과태료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은남 기자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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