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전시민공원의 토지 63%를 소유한 조욱래 옛 대전피혁과 현 디에스디엘 회장이 대전시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에 따른)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드디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본보 8월 26일자 6면 등 보도>
2011년 7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소송액 1억1000만원을 유지하던 조욱래 회장 측은 2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변경신청서를 통해 조 회장 측은 대전시가 지난 5년간 사유지인 서대전시민공원을 사용해 거둔 부당이득금은 96억5000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액을 변경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액은 원고 측의 각종 수수료 부담과 연결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된다.
조 회장 측이 이번에 소송액을 1억1000만원에서 96억50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은 토지감정을 통해 이 정도의 금액은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조 회장측은 자신 소유의 서대전시민공원(3만1513㎡)의 2필지(1만9924㎡)를 상업용지 및 주거용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계산해 이같은 금액을 도출한 것으로 짐작된다.
법원에서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임대료 성격의 부당이득금뿐만 아니라 내년 6월까지 시가 매입하기로 한 서대전시민공원의 사유지 가격에도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어서 관심을 끈다.
서울지방법원은 3일 마지막 변론을 갖고 조 회장 측이 주장한 5년 부당이득금 96억5000만원에 대한 시의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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