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부재와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국토부와의 갈등, 노사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뒤엉킨 총체적문제였음이 드러나며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열차 취소와 연착 등으로 불편을 겪은 7만여명이 환불을 요구하고 나선데 이어 추후 배상을 둘러싼 소송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코레일에 따르면 대구역 사고 발생 이후 총 7만1503명, 5674건의 열차 이용객이 대구역 사고에 따른 열차 취소와 연착으로 환불을 요청했다.
이번 사고로 열차 지연은 총 133회, 예정된 기차가 출발하지 않은 경우(운휴)는 43회, 출발했다가 되돌아온 경우(운회)는 95회로 집계됐으며 코레일의 환불 규정상 KTX의 경우 20분 지연시 운임 및 요금의 25%, 40분 지연시 50%, 60분 이상 초과 지연될 경우엔 전액 환불 조치되며 열차를 타지 못할 경우 1년 이내 승차권 요금을 환불해 준다.
여기에 이번 사고가 난 대구역에서 5년 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데다, 사고 후 10여분간 대피 안내방송이 작동 안돼 승객들이 스스로 창문을 깨고 나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고 승객들의 피해 배상은 물론, 운휴, 운회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의 피해 보상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고피해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 만성적자 해결을 둘러싼 인력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노사갈등,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국토부와의 힘겨루기 등 본질적인 해결 과제가 남아있다.
여기에 현재 재공모중인 사장 선임 문제와 정부가 코레일을 지주회사와 자회사 체제로 분리하는 '철도산업 발전전략'추진도 예고돼 있다.
철도 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안전 불감증과 기강해이 등 코레일을 둘러싼 총체적인 문제들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많은 만큼 앞으로 강도높은 개혁 움직임이 코레일 안팎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역 열차 운행은 오전 5시 45분 서울행 무궁화 1304호 열차를 시작으로 모든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했으며 코레일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구본부장과 대구역장 등 8명을 직위 해제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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