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정기국회 첫 날인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
전상수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 보고를 통해 “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24시간이 지난 3일부터 5일 사이에 처리돼야 하며, 여야는 이르면 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표결처리할 전망이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 및 처리 일정은 다소 유동적으로 원내 1당과 2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있어서는 의견이 같지만 절차의 측면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장 24시간이 경과되는 시점에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와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체포동의안 등 최근 이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뒤에 처리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내일 오후 2시30분 이후에는 언제든지 처리해야 할 상황에 돌입할 수 있으므로 의원들도 전원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에는 크게 이견이 없지만 절차적인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언주 대변인은 국회 개회에 앞서 의원총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입장은 “72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정보위, 법사위를 열어 체포동의안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며 “상임위 간사들이 정보위와 법사위를 조속한 시간 내에 열자고 여당 쪽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가 소집됐고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만큼 정보위를 열어서 정보위원들이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새누리당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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