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와 여행, 추석선물세트, 묘지관리대행서비스 등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배송 지연으로 한복이나 추석 음식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사례가 많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명절에는 택배 이용 시 최소 1~2주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하며,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의 경우 빠른 시일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공정위는 또 파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해 포장하고 '파손주의'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알리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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