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달 30일 중진공 대회의실에서, 지역특구업무를 이관 받은 후 처음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특구 신규지정(안) 3개 및 계획변경(안) 3개를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지역특구는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의왕 철도특구 3개이며, 사업계획을 변경한 지역특구는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정선 아리랑5일장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3개 특구다.
신규로 지정된 3개 특구는 농수산물의 지리적표시, 공동학예사 운영,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등 14개 법령과 23개의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특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계획이 변경 되는 3개의 특구는 특구면적변경, 사업기간 연장,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변경 등에 따라 5개 법령, 5개의 규제특례가 추가로 적용된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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