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지원 형사1단독 유경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구속기소된 해병캠프 책임자 김모(48)씨 등 4명과 불구속 기소된 수련시설 대표 오모(50)씨 등 모두 6명의 피고인들이 법정으로 들어서자 유족들이 삿대질을 하며 “너희들이 죽었어야지, 너희만 살고 우리 애들만 죽였느냐”며 울부짖었다.
이에 재판부는 “불행한 사건이며 유족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을 입고 있는 점을 재판부도 인지하고 있다"며 “엄정한 재판을 통해 피고인들이 죄과만큼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 진행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뒤 재판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이번 사건은 해병캠프의 마무리훈련중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구명조끼도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을 수심이 깊은 바다에 들어가게 해 5명이 익사한 사건”이라는 공소요지 낭독을 끝으로 15분만에 끝났다.
유족들은 재판이 끝나자 퇴정하는 피고인들에게 소지품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한 뒤 이들이 타고 온 호송버스를 저지하겠다며 법원 정문을 가로막은 채 피켓시위를 벌였으며, 공주사대부고 재학생들도 법원 앞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과 교육부 등 정부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한 유족은 “밤마다 살려달라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 잠을 잘 수가 없다”며 “현장 교관들만 달랑 과실치사로 집어넣은 게 엄중처벌이냐”며 울부짖었다.
또다른 유족은 “학생 5명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며“핵심인물이 다 빠져나갔는데 무슨 정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산=임붕순·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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