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의 자치법규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운영 중인 조례 361개 중 74개(24%)가 정비대상으로 꼽혔다.
도청의 경우 농정국이 22개로 가장 많고, 복지보건국 9개, 환경녹지국 8개의 순으로 총 66건이며, 직속기관은 5건이다.
또한 도교육청 소관 3개의 자치법규는 폐지대상으로 뒤늦게 폐지절차를 이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른 조문 개정건이 가장 많고, 상위법 법명 변경 및 조문이 개정됐음에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거나, 정부나 자체 조직개편이 됐음에도 종전 기관명이나 부서명을 사용하는 등 유형도 다양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집행부의 정비업무를 덜어주고, 행정에 탄력을 주기 위해 일부 조례는 의원 입법발의 또는 위원회 제안방법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제정된 '충남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가 상위법이 지난 2010년 3월 22일 폐지됐으나, 아직도 존치하고 있다. 행자위 소속 맹정호 의원은 이 조례가 불필요 판단하고 입법발의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정비대상 22개 중 19개를 위원회 제안방법으로 개정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소관 실과에서 개정하는 방법, 의원 입법발의, 소관 상임위원회 제안 방법으로 정비할 수 있다”며 “집행부 소관 실국과 상임위간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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