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연 노조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한 것은 정규직과 같은 기준과 절차를 거쳐 채용되고 똑같은 업무를 했는데도 근로조건과 임금 등에서 차별받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논문과 특허실적에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성과가 높음에도 임금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최하직급인 연구원급의 85%의 적용받는 등 차별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차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최대 200만 원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과제를 수행 중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올해 16명의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해고했으며, 8월 말 2명의 해고를 통보했다.
노조는 “그동안 차별철폐와 고용안정 등을 연구소 측에 요구했지만, 객관적인 사유도 없이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해고 예고통보를 철회하고 차별철폐, 정규직 전환 방안 등 연구소 측에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관철되지 않을 경우 김동수 소장의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리연 노조는 7월 31일 공공연구기관에서는 최초로 조합원을 포함한 33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충남 지노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으며, 충남 지노위는 9월 13일께 차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권은남 기자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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