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일반경쟁을 통해 지난 28일 금고지정 신청을 접수 마감한 결과, 농협은행이 단독 응찰해 30일자로 재공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관련법률에 따라 금고지정 신청서 접수 과정에서 1개 은행이 단독응찰할 경우 1회에 한해 재공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다음달 4일 오후 3시 금고지정 신청 희망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작성요령 등 설명회를 열고, 10일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어 신청서를 제출한 은행을 대상으로 도의원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9명으로 구성된 금고지정심위위원회를 열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재공고에도 1개 은행만 참여할 경우 단독 응찰한 은행을 대상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적격 여부 심의를 통해 금고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한해 2조6000억원 규모의 도교육청 금고로 선정된 은행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보관, 세출금의 지급, 여유자금 예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전 등의 상황을 봤을 때 재공고에서 다른 은행들이 응찰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다음달 금고지정 신청을 다시 받지만 현재로선 농협은행의 금고지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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