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피해 소극 대처…충남 국비 지원요구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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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피해 소극 대처…충남 국비 지원요구에 난색

주민들 '전향적 자세 필요' 여론

  • 승인 2013-08-29 18:12
  • 신문게재 2013-08-30 3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개정된 '유류오염사고 특별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 지원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

삼성이 지역발전출연금과 관련해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상황이어서 충남도와 피해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박정현 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에 참석,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건의했다.

도가 이날 건의한 안건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광특회계서 일반회계로 변경 및 국비지원율 80%이상 상향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조속 마련 ▲특별법 개정에 따른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과 피해주민의 영농·영어자금, 소상공인 시설·운전자금 지원 기준 마련 ▲삼성중공업 지역발전출연금 협상에 관련 정부의 적극 중재 등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경우 지원예산이 매칭방식인 광특회계로 편성, 국비 지원이 되더라도 지방비를 다시 편성해야 해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된 유류피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총 20건 663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방비가 제때 확보되지 않아 올해까지 353억원만 집행,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도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 피해지역에 대해 사업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지원비율을 80%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답변은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재정여건상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국비지원율 상향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소극적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시행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 지원 등에 국가·지자체 및 원인제공자의 책무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와 함께 도는 피해주민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9월 중에 예정된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유류사고로 인한 충남 6개 시군의 피해율이 전국의 85%를 상회 함에도 충남지역 지원액은 70%뿐”이라며 “충남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보완,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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