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표는 이날 민ㆍ군 상생을 위한 국방조달시스템 혁신 세미나에 참석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처리를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범에 따르면 국회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공안당국은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받는 것은 사상 초유 사태”라면서 “내란음모 혐의가 사실이라면 체제 기반을 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이 존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방송에 출연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혁명가요인'적기가'를 불렀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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