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는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는 문구를 의심하지 않고 정보 일체를 입력했다. 다음달 오전 10시께 동일하게 접속해 본인 소유의 타 계좌 정보 일체를 또 입력했다. 결국, 전씨는 3일간 총 15회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입었다.
#사례2 대전에 사는 정모씨는 지난 27일 지인에게 '돌잔치에 초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이상히 여긴 정씨는 지인에게 확인결과 지인도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아 링크된 주소를 무심코 눌렀고, 본인도 모르게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지인에게 돌잔치 초대문자가 발송됐다. 정씨는 소액결제 등 금전손해는 입지 않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경찰이 신ㆍ변종 금융사기 합동 경보를 발령했다.
경찰, 금융위, 미래부, 금감원 등 4개 기관이 함께했다.
경찰은 신ㆍ변종 금융사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 합동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신ㆍ변종 수법으로 피해발생 시 이를 예방하고자 경보를 발령한다.
신ㆍ변종 금융사기유형은 다양하다. 통신사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신요금 체납, 휴대전화 교체이벤트 등을 가장해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한다. 이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정상사이트에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유도, 금융정보 등을 빼간다.
최근엔 청첩장, 돌잔치 사칭앱이 가장 극성이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해 모바일 청첩장, 돌잔치 초대를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피해자가 인터넷 주소 클릭 시 악성앱이 설치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월 30만원 한도)피해가 발생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탈취된다. 이용자 모르게 악성앱을 설치, 휴대폰 소액결제 또는 가짜 금융회사앱 설치 사기전화도 기승이다.
경찰은 ▲출처 불명확한 주소ㆍ앱 설치 금지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차단 ▲개인정보 요구하는 사이트 100% 피싱사기 의심 ▲PC보안점검 생활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 등을 권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범죄수사팀,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콜센터, 송금책, 인출책 검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