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권희)는 29일 1심 판결(벌금 100만원)에 불복해 제기한 구 의원의 항소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구 의원은 의장 재직 당시, 민주당 소속 서구의원들의 남해군청 방문을 앞두고 군청 비서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골치 아픈 의원들'이라는 표현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구 의원은 이날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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