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가장 중시한 것은 연 1~2%대의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새로운 방식의 모기지 상품을 선보였다는 점이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효과를 노린 것인데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나 다름없이 낮췄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취득세율의 경우 6억원 이하는 기존의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영구 인하함은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부과도 폐지하기로 했다.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는 한편 소득공제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전월세 종합대책 가운데 핵심 사항 가운데 하나인 주택구입자금 대출 모기지 상품의 경우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모두 낮은 금리로 집값의 일정부분을 대출해주는 대신 시세차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해야 하거나, 매각 손익을 주택구입자와 주택기금이 지분율에 따라 공유하도록 돼 있다. 다소 낮선 금융제도인데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거부감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 하락이 부동산 시장의 일반적인 추세인 점과 함께 가계부채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전세 세입자가 낮은 금리만을 믿고 하루아침에 주택구입자로 돌아설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집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짐에도 아직 집값이 바닥이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현 시점에서 이번 주택 매매 활성화 정책의 성공 여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아울러 전월세 가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 보다 세밀한 주택정책이 향후 보완돼야 한다. 주택수요자의 고정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낮은 금리의 주택구입자금만 믿고 전세에서 내 집으로 갈아탈 경우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악화될 때 그 책임은 주택 수요자가 몽땅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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