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어른들의 범죄에 그대로 노출돼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 수단 등으로 전락하는 등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28일 청소년을 도우미로 알선한 혐의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A(19)씨, 노래방을 운영하는 B(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께부터 최근까지 보도방을 운영하며 서구 월평동, 둔산동 일원 노래방에 가출청소년을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해 3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10대 4명을 승합차에 태워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했다.
A씨는 10대들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시간당 2만5000원을 받으면 7000원 상당을 관리비 명목으로 챙겨갔다. 가출청소년들은 대부분 15~17세로 중ㆍ고교를 중퇴한 10대들이다. B씨는 서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며 가출청소년들을 불법으로 도우미로 고용, 손님들의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출청소년들을 알선받아 영업한 업소들을 추적 수사하고 있다.
천안에서는 가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어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가출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대학생 C(23)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C씨 등은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채팅에서 만난 여중생에게 13만~30만원을 주고 모두 43회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다. C씨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화대로 낸 20만원을 다시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성매수 남자들은 대부분 20~40대로 대학생, 회사원, 유학생, 직업군인, 항공기 조종사 등도 포함됐다. 인터넷 대화방에서 여중생과 대화를 나눈 87명의 남성도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천안경찰은 가출한 여중생을 꼬여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D(36)씨 등 2명을 지난달 구속했다. 이들은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하고 수익을 나눠갖자'고 꾀어 78회에 걸쳐 1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여중생에게 화대도 나눠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주 천안서북서 형사과장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1년~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됐다. 앞으로 엄벌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수·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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