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경기지부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와 함께 28일 오전 6시30분께부터 이 의원 등 통진당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 내란음모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198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조작사건 이후 33년만이다.
이날 오전 국정원과 검찰 직원들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통합진보당 관계자들과 1시간 넘게 대치하기도 했으며, 이석기 의원은 압수수색 소식을 미리 접하고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 의원은 한국내 '지하 혁명조직'을 활용해 통합진보당의 국회 진출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통합진보당 당원 등에게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경우 과거 빨치산처럼 국내 파출소와 무기저장고 등을 습격할 준비를 해야한다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은 이 의원이 이 같은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루자가 100~2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