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도시공사가 공개한 '유성복합터미널 민자 공모지침 관련 질의·답변'에서 한 법인은 “시는 기존터미널 및 간이정류장 등을 복합여객터미널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 데 기존 터미널사업자의 사업권을 어떻게 이전시킬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새롭게 선정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의 의견 불일치로 터미널사업권 통합에 분쟁발생 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우려하는 것. 복합터미널이 조성되면 유성금호고속버스터미널과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은 신규 복합터미널에 통합될 대상이다. 이에대해 대전도시공사는 답변서에서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들을 이전하는 실제협상 주체는 터미널사업자”라면서도 “기존 터미널 사업자 등과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기존 터미널이 순조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또 법인들은 사업계획 평가항목 중 주변지역과 연계방안에 주변지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터미널 개발계획 극대화가 어떤 의미인지 물었다. 이어 시장분석 및 사업수지분석 항목 평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평가결과에 대한 경쟁사 간 이의제기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대해 도시공사는 “사업신청자가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계획해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밖에도 컨소시엄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하면 배점이 있는지 물음에 “우선협상대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상대평가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타 지치구에서 영업중인 대형마트를 폐점하고 유성구로 이전하거나, 유성구 내에서 영업중인 점포를 폐점하고 사업지로 이전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인허가가 가능한가 등이 질문됐다.
한편, 유성복합터미널 민자 공모사업에 ㈜지산D&C, 롯데건설(주), (유)핼릭스,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 등 4개 회사가 사업의향서를 접수했고 10월 21일 사업계획서 접수를 앞두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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