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농어촌공사,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납부일(2013년 10월 말)에 과세 예정이던 농특세부터 비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은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149개의 공공기관을 10개의 혁신도시로 이전 중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건물·부지 매각대금은 혁신도시특별회계에 충당돼 혁신도시 건설투자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비용으로 전액 활용되고 있다.
8월 현재 매각대상 부동산 총 119건 중 62건의 매각이 확정됐으며, 이 중 40건은 기업 등에서 일반매입했고 22건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했다.
농어촌공사 등은 기업 등에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 중 국토부장관의 요청으로 일시매입했다가 국토부의 활용계획에 따라 매입한 부동산을 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재매각하게 된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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