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기존 고용부 지침에 따라 수십년간 유지해온 임금질서 전체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부터 시작돼 산업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51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곳 중 9곳(89.4%)이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가 기업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10곳 중 7곳(68.4%)은 '현재의 통상임금 범위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11.4%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손실 등 한계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소기업들은 인건비 비중이 36.2%에서 44.4%로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범위 포함이 현실화 될 경우 중소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14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소기업 당기순이익의 77%, 영업이익의 3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대기업(당기순이익 대비 35%, 영업이익 대비 22% 부담) 대비 상대적 부담이 커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해외 사례처럼 통상임금의 범위를 '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노동비용 증가는 일자리 감소 및 고용의 질 저하를 동반하는 만큼 경제여건을 반영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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