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와 웅진씽크빅 측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동구국제화센터 전경. |
기부채납을 전제로 취·등록세를 면제했던 기부시설에 나중에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동구청의 문제 제기가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태로 판결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동구는 2011년 5월 동구국제화센터 운영업체인 웅진씽크빅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동구 국제화센터는 민선 4기인 2008년 6월 가오동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 영어전문 교육시설이다. 당시 동구는 영어 국제교육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수탁자를 모집해 웅진씽크빅을 운영자로 선정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웅진씽크빅은 국제화센터 신축 공사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준공후 시설을 구에 기부했다.
대신 동구는 웅진씽크빅의 국제화센터 운영권을 6년 보장하고 취·등록세를 면제하며 매년 운영비를 지원했다.
동구가 제공한 토지에 웅진씽크빅이 건물을 지어 구에 기부채납하고 6년간의 운영권과 운영비를 지원받아 영어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일종이었다.
문제는 구가 웅진씽크빅에 지원하는 연간 15억3000만원 운영비에 국제화센터 건축비가 포함됐다는 게 알려지면서 제기됐다.
기부를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하고 운영권까지 보장했는데 건축비를 다시 지원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동구의회가 2010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43일간의 조사까지 벌였던 동구국제화센터 사태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내려진 대전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웅진씽크빅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동구청의 주장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는 국제화센터의 건물과 비품·장비는 기부채납된 것으로 후에 건축비 보전 등의 대가를 요구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설령 구와 웅진씽크빅 사이 건축비를 상환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도 기부에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유재산법에 위배된다고 논리를 폈다. 때문에 2008년과 2009년 운영비에 포함돼 동구가 웅진에 지급한 건축비 10억4000만원은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동구와 웅직씽크빅의 협약에는 기부채납이라는 문구가 있지만, 두 당사자 사이 처음부터 건축비를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했다고 판단돼 건축비 상환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고등법원 역시 건축비를 상환하는 것은 기부된 건물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무상이전이라는 기부채납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으나 반드시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기부의 조건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판결했다. 또 구는 웅진씽크빅의 국제화센터 2010년 운영비 13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구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결론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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