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유흥가에서 조폭임을 과시하며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한일파 조직원 A(21)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원 A(21)씨 등 9명은 지난달 1일 오전 3시께 서구 둔산동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 3명을 건물 밖 골목길로 끌고 가 집단폭행해 비골 골절 등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술집에서 지나가다 어깨를 부딪쳤다는 사소한 이유로 막무가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파 다른 조직원 C(28)씨도 지난해 6월 1일께 유성구 봉명동 한 술집에서 다른 20대 손님을 폭행해 4주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술집 내에서 인터폰 통화 중 지나가던 손님이 인터폰 선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위협ㆍ폭행을 일삼았다.
경찰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11월 19일까지 100일간 국민만족 기획수사로 조직폭력배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했다.
고준재 대전청 강력팀장은 “조직폭력배 상호 간 집단폭행, 여관에 투숙 범행모의 등 가중된 시민불안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서민상대 갈취·폭력, 위화감·공포감 조성행위, 조폭과 연계된 불량서클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