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가운데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해 앞으로 10년간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다.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내년 9월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된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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