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기 대덕구청 세무팀 주무관 |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사심관제도'를 통해 지방분권적 요소를 갖추며 시작되었고, 조선시대 자치운동의 성격을 지닌 '향약'이 시행되었다. 특히, '면과 동리제'는 지역주민들과 기관장이 연대책임을 지며 지방자치를 펼쳐 나갔다는데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그후 갑오경장 때 '향회제도'라는 근대적 의미의 자치 제도를 첫 시행하였으며, 1949년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중단되었다가 1994년 지방자치법 국회통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제도의 시행이 아니라 시행을 위한 제반요건이다. 당시 상황들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였음에도 재정적인 뒷받침과 단합된 조직력으로 지방자치적 성격의 기구를 탄생시키고,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갔던 것이다. 모든 제도의 핵심은 어려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고, 이를 위한 재정적인 바탕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수다.
주민들은 여전히 '국세, 세무서, 국세청'이란 이름들과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에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세는 매우 홀대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이며, 이것에서 60%를 지방 재원으로 배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지방의 자율적 지출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의존도가 2009년을 기준으로 OECD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두 번째로 높아 지방자치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물색케 하고 있다. 지방자체단체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 광역자치단체가 90조원, 기초자치단체가 40조원 정도다. 2011년 통계로 본 전국재정자립도를 알아보면 서울본청이 88.8%로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 53.8%, 자치구가 36.6%, 군 단위가 17%로 최저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 51.9%로 매우 취약하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정자립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앙정부에서는 이전재원으로 보충해 주고 있으나, 최근 사회복지지출예산이 매년 4조원씩 증가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취득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비연방 OECD국가들의 지방세 비중의 확대라는 국제적 추세와도 대치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무조건적인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한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리지 않도록 협력해야 한다. 21세기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지방세는 곧 주민의 행복과 등식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곧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쓰여 지고 있기 때문이다. 납세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라고는 하나 실상 의무가 아닌 혜택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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