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특허 시 매장수를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은 20% 이상 할당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은 6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보세판매장 관련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업 진출을 확대하고자 오는 2018년부터는 특허비율이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월 면세점업 과점 문제 및 이익환수 방법에 대한 개선 논의에 따라 관세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대기업 면세점 수는 현재 수준인 19개(55.9%)로 억제되고,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수는 현재 5개(14.7%)에서 2018년까지 13개(30.9%)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허수수료는 부과방식이 현행 면적기준(최대 10만㎡ 초과 시 204만원)에서 매출액기준(0.05%)으로 변경된다.
기재부는 “인천국제공항 등 출국장 면세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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