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신도리코는 2010년 9월 디지털 복사기 C4.5 기종의 Cost 경쟁력 확보를 위해 S금속 등 14개 수급사업자의 240개 부품단가를 미리 사업자별, 부품별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대로 인하했다.
이 같은 신도리코의 행위는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둘 이상의 부품에 대해 사업자별 경영상황, 부품별 특성 및 시장상황, 거래규모, 원재료, 제조공법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부당단가인하 행위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된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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