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정부 입장은 지방의 사안이니 더 지원을 못하겠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도청 이전의 원인 제공에 국가가 책임지라는 논리에 더해 이전 비용을 지방이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다는 지방 입장과 판연히 다르다. 청사 신축, 도시 기반 조성, 이전 이후 도심 공동화 대책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이 공통 관련된 이 사업에는 사실상 국가 차원의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번번이 걸림돌은 정부였다. 지난 6월엔 특별법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맥을 못 추고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도 비슷한 진통 끝에 처리가 불발됐다. 이번에는 또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태도에 귀인하는 식이다.
지역의 대처 방식에도 문제점을 들추지 않을 수 없다. 충남도청, 경북도청 이전은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라는 것은 정부로선 불변의 논리다. 그렇다면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정부와 이견이 큰 부분을 좁히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했어야 한다. 기반시설 지원 범위와 기존 청사 활용과 관련해 난색을 표하는 부분도 잘 알고 있을 것 아닌가. 가시적 성과 없이 원론에 머문 정치권과 행정의 협조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사실 도청 이전은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니 정부와 무관하다고 발을 뺀다면 이는 단순논리에 가깝다.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지자체 사업에 국비 지원이 꼭 나쁜 선례만은 아닐 터다. 이전 후 도청사와 부지 등의 국가 귀속 부분도 마찬가지다. 지방 재정으로 독자 추진이 도저히 힘드니 특별법을 통해 국가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발의된 세 법안의 각각 다른 예산 지원 규모도 절충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최악의 경우지만, 급한 선결사항을 분리해 우선 입법화하거나 제3안의 안을 제시해서라도 불씨를 살린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도청 이전은 지방의 사업이면서 국가사업의 일환이다. 국책사업, 전액 국비사업에 버금가는 배려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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