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3·26일자 6면 보도>
공주대 해당학과 소속 단과대학장은 26일 본보 기자와 만나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사태 수습 및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희롱 가해 학생의 경우, 이미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판결이 나오면 별도의 징계조치를 할 것”이라며 “사건보도로 인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일들이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공주대의 수습노력에도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이날 해당 학과장과 조교가 부적절한 학내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내용으로 교육부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피해 학생 부모는 “학교측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규율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조사한 후 가해 학생을 징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동안 어떤 조치가 취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 학생 소속 학과 규율에는 '학교 후문 이용 금지', '학교 교내에서는 무조건 항상 뛰어 다니기', '교내뿐만 아니라 공주시내 길거리에서 휴대폰 사용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학교 후문 식당, PC방, 가게 등 이용 금지', '화장 금지' 등도 학과 전통이라며 이를 지킬 것을 요구받았다. 피해 학생은 이같은 학과 규율에 대해 항의하자, 학과 전체 집단따돌림과 성희롱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당학과 교수들은 지난 1학기 동안 피해학생과 한 차례도 면담을 갖지 않아 사건을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받고 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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