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대명절 한가위 추석을 앞두고 26일 오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 경기도 한 마트에서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 마트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때까지 원산지 허위 표시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연합뉴스 |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원산지 거짓표시나 허위표시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챙긴 유통업자들이 급증한 것이다.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충남농관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건수가 116건에 달하고 있다.
2010년 42건이던 것이 2011년에는 21건을 감소했지만 2012년에는 53건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쇠고기이력제에 따라 개체식별번호가 있음에도 이를 허위로 꾸며 추석 대목에 부당이익을 챙긴 건수도 2010년부터 최근 3년간 19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농관원은 2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성수품의 유통실태를 고려, 2단계로 나눠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및 쇠고기 이력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09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84명을 투입하고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우선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1단계에서는 제조, 가공, 통신판매 업체 위주로 단속에 나서고, 다음달 2일부터 17일까지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 단속과 함께 이력제 이행점검 및 거짓표시 여부도 중점 단속하고, 개체식별번호가 의심되면 시료를 채취, DNA 동일성 검사도 실시키로 했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는 원산지 식별능력이 우수한 단속원을 집중 투입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며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도,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안전은 물론 생산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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