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들이 겉으로는 특별법 통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무선에서는 이미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정부입장이 나돌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소위 '플랜B'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6월 임시 국회에서는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을 담은 개정안 4개를 상정했으나 모두 정부의 반대로 좌초됐다.
당시 정부의 입장은 '지금까지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건립지원 비용이 상당수 투자됐고, 도청이전 부지 활용문제는 국책사업이 아닌 지방의 사안인 만큼 법률제정을 통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다른 대안을 마련해 9월 정기 국회에서 다시한번 법률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미뤄놨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입장은=특별법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이례적으로 발의한 법률안이며, 100여명의 의원들이 동의한 '파워풀'한 법률안이었다. 대전뿐 아니라 대구, 경북, 충남 모두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배출한 대구·경북지역의 지역구 현안이며, 국회의장 지역구 현안 사안인 만큼 특별법 통과는 '떼어놓은 당상'이라는 예견이었다.
그러나 열쇠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이 대규모 투입돼야 하는 특별법 통과에 정면 반대하고 나섰고, 기재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 강창희 국회의장실 보좌관은 “기재부·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으나 기재부 입장이 완강하다. 도청이전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이 아니라 지방의 사업이니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입장이고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9월 국회에서 진전된 내용을 논의하자고 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담당자 역시 “기재부 입장이 변하지 않는 이상 정부부처가 나서서 국비지원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통과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대전시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말까지 논의 마무리 돼야 도청 활용 방안 모색 가능=대전시는 특별법 통과가 가장 시급한 자치단체다.
2014년 말까지 충남도로부터 도청부지를 임대했고, 연간 10억원의 임대료를 주고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시는 현재 시민대학과 연합교양대학 등을 운영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처음 문을 연 시민대학은 1만여명의 수강생이 등록을 마쳤고, 9월 학기에도 1만여명의 시민들이 수강신청을 하면서 비교적 성공적인 안착을 하고 있다.
문제는 시민대학 사용기한이 내년말까지고 임대만료 이전에 도청부지 사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는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 원하는 반면 충남도는 신청사 재원마련을 위해 부지를 매각해야 하는 형편으로 특별법 통과는 양측 모두 절실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2년여간 특별법 통과만을 바라보며 ‘만약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오지 못했던 만큼 다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시 관계자는 “도청이전 이후 시민대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올해말까지는 논의가 돼야 또 다른 활용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만큼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할 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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