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태안)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홍모(48)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한 홍씨는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채모(41)씨는 항소했다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또 다른 피해자를 치는 등 죄질이 무겁고, 전력도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간통 사실이 발각되자 내연녀의 남편을 폭행한 치과의사(52)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대덕구 모 상가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그는 3년간 내연관계를 맺어온 여성의 남편에게 현장을 걸리자, 남편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차량에 남편을 매달고 달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의사 조모(36)씨는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조씨는 2009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13)으로부터 가출해 잘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자리와 식사 등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었다가 성매수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도 있다. 허위서류 등을 작성해 보험금을 가로챈 최모(63)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현재는 폐업한 서구 S 의원 원장이던 산부인과 의사 최씨는 2010년부터 교통사고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모두 20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2265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한 의사 김모(57)씨는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중구에서 2010년∼2011년까지 환자 61명에게 5180만원 상당을 지급해 환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무상 과실도 여전하다.
동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정모(32)씨는 임플란트 시술 도중 환자의 기도에 드라이버를 떨어뜨렸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에게 폐쇄성 폐렴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역의 한 산부인과 원장(48)은 호흡곤란을 겪는 신생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벌금 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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