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에도 이러한 토지소유권은 그대로 인정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일본에 부역한 사람만이 계속해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를 기반으로 부를 축적하고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일제청산을 부르짖고 있지만 사실 토지 소유권조차 정당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해방 68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현실인 것이다. 물론 해방 후 농지개혁에 의해 소작농이었던 이들에게 그들이 경작한 토지를 토지주인으로부터 빼앗아 주는 혁명적인 조치를 취한 적도 있지만 그 외의 토지, 임야나 대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부동산이란 토지만이 아니라 건물도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원래 서양 법제도하에서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이 아닌 토지에 종속한 부동산이지만 일본이 서양의 소유권제도를 수용하면서도 건물을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하는 독특한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법을 계승한 우리나라 역시 건물과 토지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법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란 단지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법원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부에 자신의 소유라는 표시, 바꾸어 말하면 소유명의자로서 등재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즉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내 것이 어디가나'하는 생각은 위험하다. 같은 토지에 대해 경쟁적으로 매수하였다면 등기를 먼저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은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상식이다.(계속)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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