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해자 지원 협약,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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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해자 지원 협약, 가능성 있다

  • 승인 2013-08-25 17:26
  • 신문게재 2013-08-26 21면
지역 단위로 유관기관끼리 벽을 허물고 가정폭력에 공동 대처하는 시도가 활발하다. 그 방식도 '가해자' 돌봄(케어)이다. 천안정신건강증진센터, 천안알코올상담센터, 가족성장상담소 남성의 소리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천안 동남경찰서도 그런 경우다. 가해자 공동 케어가 주목할 만하다.

이전까지는 피해자 위주로 실질적인 보호와 연계 지원에 치중했고 민·관 네트워크도 주로 그런 방향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이번 협약은 좀 다르다.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가정폭력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가해자를 위기가정의 한 주체로 여겼으며 경찰과 지역 내 전문기관이 손잡았다는 데 더욱 의미가 있다.

전문기관 간 공조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재발 방지가 전제되므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가령 알코올 중독의 경우라면 천안알코올상담센터나 전문병원의 적절한 도움을 받게 하면 될 것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꼽은 가정폭력 원인 1위가 음주였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단계별 구직프로그램은 보다 진전된 맞춤형 대응이 될 것이다.

건강한 가족관계의 복원 없이 가정폭력은 줄지 않는다. 여기에는 또 협약에 함께한 남성의 소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인지행동이론의 관점에서는 폭력을 의사소통 방법으로 오인하는 가해자도 있다. 가정폭력이 단순히 가정문제가 아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다. 문화규범적인 측면에서는 폭력문화를 양산하는 사회구조에도 기인한다.

가해자 지원은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일이다. 담당 경찰관의 전문성 확보가 우선돼야 하고 표준 모델안과 우수시책 확대도 절실하다. 가정사는 특정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양상이 얽힌 경우가 많다. 세심한 지원체계가 조성돼야 할 영역이다. 가해자 지원도 가급적이면 원스톱 지원이 좋겠다. 주민센터나 지역민의 도움을 받는 기존의 케어시스템은 여전히 필요하다.

지역 내에서 각 경찰서를 중심으로 가정폭력 대처에 칸막이를 허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대전 대덕구처럼 학교, 혜화리더십센터 등과 위기가정 집단상담 협약을 체결한 곳도 있다.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 못지않게 더 많은 유관기관들이 가정폭력 방지에 머리를 맞대고 재범률을 줄였으면 한다. 가해자 관리와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가정 회복을 도우면 결국 이는 피해자를 돕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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