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3.3㎡당 223만원대로 산정된 후, 10만4524원 오른 것이다.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에 따르면 조성원가는 행복도시 내 공급 토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직·간접 비용을 말하고, 공급원가로서 토지공급 시 기준가격을 나타낸다.
통상 조성비와 용지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등의 순으로 총사업비를 구성하고, 이를 전체 유상면적으로 나눠 산출한다.
2007년 7월 최초 산출 당시 조성원가는 3.3㎡당 223만5552원.
2009년 9월 1차 재산정 당시에는 기반시설 설치비가 새로이 증가분에 반영되면서, 227만2568원으로 상승했다.
2010년 9월 2차 재산정 시 227만7630원, 2011 7월에는 조성비와 자본비용 증가분 반영과 함께 230만4518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8월에는 자본비용 증가분 및 유상면적 감소로 229만7663원으로 다소 낮아졌다.
올 들어서는 지난 3월 학교시설용지 공급가격 하락에 따라 유상면적이 줄면서, 234만76원으로 재상승했다.
기준일은 통상 6월말이지만 외부 조건 변화에 따라 소급 수정한 결과다.
LH는 조만간 올해 최종 조성원가 산정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이처럼 조성원가가 지난 6년새 10만4524원 오르고 땅값 상승률이 출범 후 전국 1위를 지속 고수하면서, 적정한 산정이 이뤄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적잖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2월 감사원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일부 확인된 바 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를 원가 항목에 포함하고, 골프장과 체육활동 시설의 무상 공급 방식으로 과다 책정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원주민 토지보상 금액 원가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고, 세종시 역시 이 같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가 지자체 고유 업무인 만큼, LH가 이 항목을 포함해 토지를 공급했다면 이에 상당한 비용을 재투자해야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LH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향후 집행예산을 편성했고, 행복청 2인과 민간위원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되는 조성원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 산정을 했다는 설명이다.
수정안 논란 등과 함께 세종시 출범일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도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포함의 한 원인이 됐다는 의견도 내놨다.
세종시 관계자는 “적정 산정 여부를 떠나 그동안 LH가 조성원가 공개에 적극성을 보이지 못한 데 문제가 있다”며 “높은 조성원가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넘어 기업 투자유치에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다. 향후 시민이 납득할 만한 투명한 조성원가 공개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토지공급 후 민간에서 거둬들인 예산이 행복도시에 합리적으로 집행되는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합리적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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